G1비자 체류기간 연장신청

G1 비자 (산재치료) 연장 상담사례

저희 사이트에서 G1 체류기간 연장 관련 게시판 문의를 통한 상담 사례 입니다.

외국인 산재환자로 지난 2010.**.11에 산재가 발생하여 수술후에 현재는 물리치료와 수술하신 의사선생님께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.

산재처리는 되어있고 현재 산재기간이 2021.10.**일까지 입니다.

담당선생님이 연장을 해주시지 않으면 종료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. (지금까지 몃차례 산재 연장된 상태)

이번에 7월에 G1비자로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. 어제 G1비자가 나왔는데 체류기간이 산재종료일과 같은 2021.10.**일 입니다.

산재종료후에 장해급여신청을 해야하는데 체류기간을 더 연장할수는 없나요? 산재종료일과 G1비자 체류기간이 같아서 장해급여신청할때는 불법체류가 되는지라 걱정이 많네요.

위 질문에 답신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원칙적으로 G1 비자 (산재) 체류기간은 산재 기일에 따라 지정 됩니다. 즉 산재치료 종료일 까지만 체류기간을 부여한다는 이야기 입니다.

따라서 G-1비자 (산재)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산재 기간 연장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 합니다. 보통 산재보험카드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근로복지공단 발행 ” 진료계획 심사결정 통지서” 입니다.

이 상담 사례의 경우는 이미 산재 연장을 몃차례 받았고, 또한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는 치료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써, 결국 산재 치료 종료로 g-1 체류기간 연장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.

다만 당사자 외국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해당 외국인은 후유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후유장애 역시 의사의 진단. 처방 등이 필요 합니다.

여기서는 후유증상 서비스 카드 등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. 후유증상서비스카드`는 산재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재요양 대상은 되지 않지만, 후유증이 발생했거나 발생될 것 같은 경우 그 증상의 관리를 위해 산재장해자에게 발급하는 개념 입니다.

추가로 G1 비자 연장과 관련산 자세한 세부 서류등은 본 사이트 내의 하이코리아 출입국 메뉴얼 게시판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게시판 보러 가기)

위 후유장애 서비스카드 발급신청서 양식은 자료실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. (다운로드 게시판 가기)